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상시신청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문의
- 다산 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