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문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