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 문의
- 수도과/063-454-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