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신청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