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상시신청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