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익월 10일까지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