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마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