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내용
-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 문의
- 의료지원과/063-35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