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