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상시신청

처우개선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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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