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상시신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