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