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