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상시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1세 /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 신청기간
- 상시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