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상시신청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지원내용
-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