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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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