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신청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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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