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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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