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D-196 2026.1.1.~2026.12.31.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1.1.~2026.12.31.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