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매년 접수 기간 상이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 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