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내용
-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