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상시신청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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