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