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