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상시신청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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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보험)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문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