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