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2024년~2028년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 신청기간
- 2024년~2028년
- 소관기관
- 남동구
- 접수기관
-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