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상시신청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내용
-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