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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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