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지원내용
-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문의
-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