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