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매년 1월~2월 예정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예정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