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매년 연초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연초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