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20250701 ~ 20251231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45세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 신청기간
- 20250701 ~ 20251231
- 소관기관
- 통영시
- 접수기관
-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