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4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방법
해당없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소관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접수기관
청년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