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각 지자체에 문의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각 지자체에 문의
- 선정기준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