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055-749-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