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상시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49세
- 지원내용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상시
- 소관기관
-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