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62-410-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