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문의
-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