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공고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업공고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