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20260115 ~ 20260130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지원내용
-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수습기간 2개월 포함 최대 12개월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 신청기간
- 20260115 ~ 20260130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