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D-5 2026-05-22 ~ 2026-06-23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2026-05-22 ~ 2026-06-23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