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별 연락처 공고문 5, 6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