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D-19 2026-06-17 ~ 2026-07-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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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7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