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D-148 2026-02-10 ~ 2026-11-1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email protected]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email protected]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email protected]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email protected]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email protected]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 2026-02-10 ~ 2026-11-13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