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D-22 2026-06-11 ~ 2026-07-10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0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