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D-8 2026-06-15 ~ 2026-06-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가족친화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06-15 ~ 2026-06-26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 접수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문의
- (인증신청 및 심사)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