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상시신청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