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시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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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