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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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